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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개인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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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회를 개인으로 보는 경우
재일46014-428생산일자 1996.02.14.
AI 요약
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봄.
회신
1.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2. 귀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을 구비하여 소관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당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번지에서 교회를 여 운영하고 있는 이○○ 목사입니다.

○ 1985. 09. 25. 교회 건물을 약50평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본 사건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여 신탁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고 1개월후이 1985. 10. 28 증여로 하여 교회 명의로 이전 등기하여 사용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후 채무를 변제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13. 06. 03. 약15평 그리고 1992.12. 14. 약 12평을 양도하여 신탁은행의 채무를 일부 변제 하였으나 아직 까지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996. 01. 05. 납기로 이○○ 개인앞으로 양도소득세가 17,107,680원이 고지 되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부과 행정행위는 위법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