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시 ○○동 ○○번지 전 663㎡를 1985.07.10일 부로부터 상속받아 소유중 1990.05.08일 구획정리가 시행되었고 환지예정지로서 156블럭 2롯트를 지정받고 환지확정이전인 1995.10.31일 양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0.08.30이전 취득분으로서 취득가액을 환산코저 하나, 환지예정지로서 1990.05.08일 구획정리 시행신고되었고 환지예정지(단독주택용지)에 대해 1990.07.23일 잠정등급이 184로 설정되었고 전번지는 1989.01.01.마지막으로 설정되었으며, 환지예정지에 대한 1990 공시지가는 없고 전번지인 ○○동 ○○번지에 대해서 1990 공시지가가 \120,000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가. 이에 따라 취득가액 환산시 아래의 어떤 것으로 환산하는지 여부
취득시 등급가액
1) 환지예정지 1990년 공시지가 × ────────────────
환지예정지 1990년 잠정등급가액
취득시 등급가액
2) 전번지 1990년 공시지가 ×────────────────
전번지 1990년 등급가액
취득시 등급가액
3) 전번지 1990년 공시지가 × ────────────────
환지예정지 1990년 감정등급가액
※ 위의 용어 중 『환지예정지』는 156블럭 2 롯트를 『전번지』는 ○○동 ○○번지를 말함.
나. 만약 위의 1)의 방법으로 적용확정시 환지예정지의 1990년 공시지가가 없을 때 산정 방법 여부.
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 이 부동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 23조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한 유휴토지판정이 애매한 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구획단위』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아래의 어떤 것을 뜻하는지 여부.
1)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시의 구체적 번지인 블록
2) 구획정리 시행신고가 된 전지역
3) 아니면 공사시공상 지정된 각 공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