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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에 의한 양도소득세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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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에 의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해당 여부
재일46014-506생산일자 1996.02.24.
AI 요약
요지
부부가 같은 읍내의 서로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아내만 다른 시로 전근되고 남편의 근무지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3년 미만 거주 및 5년 미만 보유한 읍내의 주택을 1995년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부부가 같은 읍내의 서로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아내만 다른 시로 전근되고 남편의 근무지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3년 미만 거주 및 5년 미만 보유한 읍내의 주택을 1995년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전북 ○○세무서에 전화문의(1995년 08월), 서면질의(1995년 09월), 방문질의(1995년 10월)를 통하여 본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을 인정받아 1995.12.01자에 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양도 이전에 모든 식구가 전주로 이사를 하였으며 주소도 퇴거조치를 하였음)그리고 본인은 무주에서 하숙을 하며 일주일에 2~3번 정도 전주집에 다녀옵니다. 그런데 이번 04월 총선 투표관계로 본인만 주민등록을 무주로 옮기고자 하여 먼저 세무서에 집을 매매한 사실과 비과세확정을 받고자 ○○세무서 무주출장소에 신고를 하러간 결과(1996.01.08),1) 본인이 직접 신고는 불가하며, 05월 이전에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출하라 하였음(주민등록상 지역의 세무서)

나. 본인의 상황에서 집의 소유자(등기상)인 제가 전주로 발령이 난 것이 아니고 처가 발령이 난 것이며 이러한 경우는 아직까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비과세대상인지 아닌지는 국세청 민원실에 질의 권유하였음. 그러나 본인은 전에 ○○세무서에 질의한 내용에 주택이 본인의 소유임이 표현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나중에 시비가 일 것을 예상하여 1995년 10월 말에 제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인의 경우에는 분명히 비과세대상이며 처가 전주로 발령이 나서 부득이 이사를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주택의 등기가 부부 중 아무에게나 있어도 관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