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의 개요]
- 건축물관리대장상 지하 1층과 지상 3층(지하 : 상가, 1층 : 상가, 2층 : 사무실, 3층 : 주택)으로 된 복합건물임
- 건축설계도면과 건물등기부등본상 주택면적인 85.2㎡로 등재되어 있음
- 건축설계도면상 주택의 면적 중 계단면적(4.6×2.4=11.04㎡)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계단은 지상1, 2층 계단과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음
- 주택면적 : | 실내면적 : | ① 10.8×5.8 = 62.64 |
② 4.8×2.4 = 11.52 | ||
계단면적 : | ③ 4.6×2.4 = 11.04 | |
주택총면적 : | 85.20㎡ |
[질의1]
상기 복합건물(지하1층,지상1,2,3층)과 토지170.5㎡의 양도(양도일: 1995.12.30)에 있어 주택부분을 국민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동 계단은 1,2층 계단과 연결되어 공동으로 사용되는 계단으로서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으로 보아, 주거전용면적을 계단면적 제외한 74.16㎡(85.2-11.04=74.16)로 보아 국민주택으로 본다.
(을설)
- 상기 주택부분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계단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 85.2㎡를 주거전용면적으로 보아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
[질의2]
위 질의 1에서 (갑설)이 타당하다고 할 경우 국민주택 부수토지 계산에 있어 건물연면적 계산시 지하층(양도일 현재 소매점으로 사용되고 있음) 면적을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하층을 제외한 면적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