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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형태를 합유에서 공유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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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소유형태를 합유에서 공유형태로 전환시 양도세 과세여부
재일46014-544생산일자 1996.03.0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률상의 공동소유 형태를 변경함에 있어 대가 관계없이 합유에서 공유로 등기만 경료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법률상의 공동소유 형태를 변경함에 있어 대가관계없이 "합유"에서 "공유"로 등기만 경료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69.07.01 취득한 2필지의 토지가 갑ㆍ을 합유로 등기되어 있어 갑ㆍ을 공동소유 등기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