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분양상태에서 주택 신축업을 폐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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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분양상태에서 주택 신축업을 폐업한 후 보유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에 포함 여부재일46014-607생산일자 1996.03.07.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을 완료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분양중인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분양 중인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소유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10월에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현재 가족과 주거중으로, 만약 현재 이 주택을 처분시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단, 현재 가족중 본인의 처가 주택사업(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본인처의 소유인 미분양주택이 본인 처의 소유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