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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토지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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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토지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재일46014-655생산일자 1996.03.11.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가 타인소유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경우라도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됨
회신
소득세법(1995.12.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가 타인소유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경우라도 동법시행령 제46조의3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의 부속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 데, 본인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타인이 무단 점유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