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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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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포함여부
재일46014-670생산일자 1996.03.13.
AI 요약
요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납부한 증여세(구 방위세 포함)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납부한 증여세(구 방위세 포함)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94. 12. 31. 개정전)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4월경 아버님으로부터 대지 53㎡를 증여받아 이에 따른 증여세 및 방위세 ₩14,000,000원 정도를 납세하였음.

○ 그 뒤 1994년 07월경 위 대지를 매각하였는데 최근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통지서를 받았음.

○ 이때 양도소득세 계산시 본인이 납부한 증여세 및 방위세를 취득에 필요한 경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