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주택이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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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주택이 미등기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일46014-679생산일자 1996.03.14.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한 주택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회신
소득세법(1994. 12. 22.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한 주택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7년도 세면블럭 세면기와 99.50㎡(국민주택) 대지 121.4㎡인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취득 주택은 전소유자가 신축하여 등기를 하지 않고 무허가 건물로 양도하여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시킨 건물로 알고 계속해서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1995년 양도시에도 계약서상에는 무허가 건물로 명시하고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갑설)
- 건축물 대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미등기 전매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을설)
- 본인은 무허가 건물로 알고 취득하였고 양도당시도 무허가 건물로 양도하였고 건물만 등기 안하였지만 5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비과세다.
(병설)
- 1세대 1주택이라도 건물은 미등기 전매행위가 되므로 대지는 비과세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