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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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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거봉양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주택
재일46014-730생산일자 1996.03.19.
AI 요약
요지
세대합가일을 기준하여 부(父) 소유 주택 및 자(子) 소유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부(父)의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세대합가일로부터 1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대합가일을 기준하여 부(父) 소유 주택 및 자(子) 소유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1995. 12. 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부(父)의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세대합가일로부터 1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5년간 소유하며 거주한 주택에서 부인과 이혼하고 부친이 소유 거주하는 주택으로 합가였는데,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