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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가 거주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재일46014-824생산일자 1996.03.29.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6.01.01전에 발생한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시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96.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6.01.01전에 발생한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파트를 1991.01 분양받아 1993.12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1994.09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음.

○ 본인 소유 아파트는 1994.12~1995.11까지 전세를 주고 1994.11 강원도 동해시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여 1994.11.29부터 학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음.

○ 사업상 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1996.03)하려고 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