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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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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주식매각
재삼 46014-280생산일자 1996.01.31.
AI 요약
요지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이 주식발행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그 후 당해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이 주식발행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그 후 당해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12.31 현재 5%를 초과하고 있던 공익법인이 그 기본재산(5% 초과보유 주식) 중 일부를 현금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매각 후 지분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거나 아예 변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1994년 이후 추가취득 또는 출연시만 적용받고, 매각시는 적용받지 않으며 점차적으로 5%까지 매각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과 상이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공익법인이 5% 초과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점진적으로 매각 5%이하로 유지관리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의2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세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