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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방법
재삼46014-1116생산일자 1996.05.04.
AI 요약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주식인지 또는 현금인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는 것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주식인지 또는 현금인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당사는 1991년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 개인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였습니다.

 신주 인수 포기된 주식을 당사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자녀가 취득함에 있어 배우자 및 자녀는 부(대표이사)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아 동 증여받은 자금으로 실권주를 취득하였습니다.

 신주 인수권 포기자와 신주 인수권자는 상속세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동 현금 증여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이 정한 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적당히 한 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이 명쾌히 입증됨)

[질의]

 이 경우 증여세 과세시 과세 가액을 현금증여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권주식을 상속세법에 의한 주식평가금액으로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