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1996. 2. 22자 사망한 피상속인 갑의 상속인으로 부친사망으로 임야 337㎡를 다른 재산과 같이 상속받게 되었고, 이 토지는 공부상 용도는 일반 주거 지역의 풍치지구이고 도시계획 시설지역인 공원으로 되어 있음.
○ 현황은 이 토지는 전혀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며 이 토지와 인접한 소유주에게 이 토지로 인한 상속세 추가 부담액 정도의 가액에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매입의사 없다함. 그러한데도 이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액이 35,385,000원이 되어 이로 인한 상속세 추가 부담액이 10,000,000원 이상 되리라 함.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어 국가에 기부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인 관할 구청에 문의한 바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으므로 절차상 상속을 받아 상속인이 기부하여야 한다고 함.
[질의]
가. 이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 국가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지상속받아 상속인이 기부하기 때문에 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나. 민법상 상속포기기한인 3개월이 경과한 현재 현실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하등의 상속받아야할 이유가 없는 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여타 방법과 절차가 있는 지요
다. 절차상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고는 기부할 수 없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상속세 신고기한 내 국가에 기부하고 그 재산이 재산적 가치가 없어 그 평가액을 0(없음)으로 하여 신고할 경우 과세 관청에서 0(없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진입로가 없어 다른 소유 토지를 통하여 접근하여야 하고 주택과 주택사이 기다란 언덕의 부정형의 토지이므로 단독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이 건의 토지를 물납신청 할 경우에 과세 관청에서 허가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