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父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때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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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父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때 과세여부재삼46014-1846생산일자 1996.08.09.
AI 요약
요지
아들(삼남)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아들(삼남)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서 내용만으로는 증여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토지대장 및 개별공시지가, 공공용지수용에 따른 보상가액을 확인한 후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 소유의 토지를 아들(삼남) 앞으로 증여하려 할 때 증여세 부과여부.
다 음
- 위치 경북 칠곡군 소재
- 면적 대지 163㎡(49평)
- 도시계획으로 약 65% 도로에 편입되게 되어 있음
- 지가 군에서 평가한 가격확인에 의하면 1995년 ㎡당 85,100원, 1996년 ㎡당83,500원
[질의]
가. 면세여부
나. 부가대상이라면 부과내용개요
다. 세금관계의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