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질의함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에 관한 소송이 반○○에 의하여 제기되어 패소하고 홍○○가 승소하여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등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당초 소유자인 망 윤○○이 1944년경 망 홍○○와 재혼하여 이 건 부동산에 함께 거주하던중 1981.01.28 윤○○이 사망하였습니다.
○ 위 망 윤○○은 망 홍○○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없고 전처와의 사이에서만 출가한 딸들인 망 윤××, 망 윤△△, 망 윤□□가 있었을 뿐이며 윤○○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윤○○의 별다른 수입도 없고 또한 노환때문에 그 치료와 생계유지에 많은 곤란을 받아왔는 바, 1980.12.20 망 홍○○에게 이 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조카인 윤○×, 윤○△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생활비에 쓰라고 부담부 증여하였습니다.(증여지분은 대지 529㎡ *2052/6156임) (529㎡×2054/6156)
○ 망 홍○○은 망 윤○○이 사망한 후 이건 부동산의 건물을 수리하여 그 일부분씩을 임대하여 얻은 전세금 등 수입으로 위 채무 등을 청산하면서 빈곤한 생활을 영위하여 오던중 1991.01.03 사망하였습니다.
○ 그러나 반○○은 망 홍○○가 사망하기 직전 1990.09.02경 자기에게 증여지분에 대하여 매도하였기에 소유권이전을 자기에게 해주어야 한다고 망 홍○○의 동생인 홍××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1심법원에서는 홍××에게 1980.12.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시 1990.09.0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인 반○○에게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홍××가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그러자 다시 반○○이 상고하여 패소확정판결에 의하여 윤○○의 소유권을 홍○○가 사망하였기에 홍○○의 상속인인 홍×× 앞으로 일부는 증여, 일부는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그래서 망 홍○○의 동생인 홍××가 증여분을 제외한 피상속인 홍○○의 상속분인 대지 529㎡ 4104/6156의 지분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지발부 받아 납부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윤○○에게서 홍○○이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수증자인 홍○○가 증여세를 그 당시에 납부하였어야 하나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자인 윤○○가 연대납부 의무 있는데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됨
[질의]
위와 같이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 증여등기한 부분에 대하여 홍××가 증세가 납세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증여자 및 수증자가 납세의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