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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결결과 소유권 이전등기된 경우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재삼46014-2135생산일자 1996.09.18.
AI 요약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질의함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에 관한 소송이 반○○에 의하여 제기되어 패소하고 홍○○가 승소하여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등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당초 소유자인 망 윤○○이 1944년경 망 홍○○와 재혼하여 이 건 부동산에 함께 거주하던중 1981.01.28 윤○○이 사망하였습니다.

○ 위 망 윤○○은 망 홍○○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없고 전처와의 사이에서만 출가한 딸들인 망 윤××, 망 윤△△, 망 윤□□가 있었을 뿐이며 윤○○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윤○○의 별다른 수입도 없고 또한 노환때문에 그 치료와 생계유지에 많은 곤란을 받아왔는 바, 1980.12.20 망 홍○○에게 이 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조카인 윤○×, 윤○△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생활비에 쓰라고 부담부 증여하였습니다.(증여지분은 대지 529㎡ *2052/6156임) (529㎡×2054/6156)

○ 망 홍○○은 망 윤○○이 사망한 후 이건 부동산의 건물을 수리하여 그 일부분씩을 임대하여 얻은 전세금 등 수입으로 위 채무 등을 청산하면서 빈곤한 생활을 영위하여 오던중 1991.01.03 사망하였습니다.

○ 그러나 반○○은 망 홍○○가 사망하기 직전 1990.09.02경 자기에게 증여지분에 대하여 매도하였기에 소유권이전을 자기에게 해주어야 한다고 망 홍○○의 동생인 홍××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1심법원에서는 홍××에게 1980.12.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시 1990.09.0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인 반○○에게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홍××가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그러자 다시 반○○이 상고하여 패소확정판결에 의하여 윤○○의 소유권을 홍○○가 사망하였기에 홍○○의 상속인인 홍×× 앞으로 일부는 증여, 일부는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그래서 망 홍○○의 동생인 홍××가 증여분을 제외한 피상속인 홍○○의 상속분인 대지 529㎡ 4104/6156의 지분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지발부 받아 납부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윤○○에게서 홍○○이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수증자인 홍○○가 증여세를 그 당시에 납부하였어야 하나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자인 윤○○가 연대납부 의무 있는데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됨

[질의]

 위와 같이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 증여등기한 부분에 대하여 홍××가 증세가 납세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증여자 및 수증자가 납세의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