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과세여부판정
재삼46014-2381생산일자 1996.10.22.
AI 요약
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기 1994년 01월 01일부터 1995년 12월 30일 까지 (등기 신청은 1996년 05월까지) 시행한 특조법에 의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한 토지의 증여세등, 과세는 그 원인이 10년 이전에 이루어 진 것임으로 과세 하지 않는다는 행정 관서의 홍보가 있었으며 정부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개정한 것으로 알고 농민 모두가 정부를 신뢰하고 반가워 했는데 세법을 제정하여 소급 시행 하는지 모르겠으나 법 제정 당시의 근본 취지에 어긋 나지 않는지 의문이 됩니다. "과세 기준일이 증여한 원인 일자 또는 등기 접수일자 어느것이 옳은 것 인지 정확한 법리 해석을 알고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