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출연재산 평가액(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은 제외)의 5%이상을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사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출연자산의 범위에 매매로 취득한 자산을 포함하는지 여부
○ 질의사유 :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4호에 의하면 공익 사업이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출연재산 평가액(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5%에 미달할 때에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질의2] 출연재산 평가액(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은 제외)의 5%이상을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서류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5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고 정부의 부과결정이 있은 후에 제출하는 경우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여부
○ 갑설 : 증여세를 취소할 수 없다.
이유 : 출연재산평가액의 5%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1호 단서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인정 및 그 인정서류를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증여세 비과세를 위한 요건을 갖춘 것이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은 증여세의 취소대상이 될 수 없다.
○ 을설 :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다.
이유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1호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예금 이자상당액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의무를 위반 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단지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서류를 법소정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였다고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하는 세법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4호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