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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출연재산 등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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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출연재산 등의 사용실적 미달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삼46014-2598생산일자 1996.11.23.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법정 금액에 미달한 경우라도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에서 “총리령에 의한 출연재산의 평가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요건에 위반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때 그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같은령 같은조 제5항에 규정하는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출연재산 평가액(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은 제외)의 5%이상을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사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출연자산의 범위에 매매로 취득한 자산을 포함하는지 여부

 ○ 질의사유 :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4호에 의하면 공익 사업이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출연재산 평가액(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5%에 미달할 때에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질의2] 출연재산 평가액(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은 제외)의 5%이상을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서류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5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고 정부의 부과결정이 있은 후에 제출하는 경우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여부

 ○ 갑설 : 증여세를 취소할 수 없다.

  이유 : 출연재산평가액의 5%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1호 단서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인정 및 그 인정서류를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증여세 비과세를 위한 요건을 갖춘 것이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은 증여세의 취소대상이 될 수 없다.

 ○ 을설 :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다.

  이유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1호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예금 이자상당액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의무를 위반 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단지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서류를 법소정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였다고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하는 세법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4호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