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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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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으로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에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시 증여세부과여부
재삼46014-289생산일자 1996.02.02.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고, 그 주무부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처분방법을 허가받은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 이하 같음)에게 승인 신청하고, 그 주무부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처분방법을 허가받은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7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출연 재산을 고유 목적을 달성하고자 당초 출연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주무부장관인 ○○도지사로부터 처분허가(설명서 별첨 8-1 및 별첨 10 참조)를 인정 받은바 있는 본 건의 경우는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제1호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7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7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