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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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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
재삼46014-304생산일자 1996.02.09.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가액 계산에 있어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금액단위 : 천원)

상속재산자료(건물)

상속재산가액

비고

층별

면적(평)

용도

시행령 제5조 과세시가표준액(A)

시행령 제5조의2 전세금등에의한평가(B)

갑설(A와B중 큰금액)

을설(합계액이 큰금액)

병설(안분계산)

지하

100

주차장

50,000

공동사용

50,000

20,000

병설: 50,000×200평/500평

1

100

점포

70,000

150,000

150,000

150,000

2

100

사무실

60,000

100,000

100,000

100,000

3

100

사무실

60,000

80,000

800,000

80,000

4

100

사무실

60,000

40,000

60,000

60,000

5

100

주택

50,000

본인사용

50,000

50,000

합계

600

350,000

370,000

490,000

370,000

460,000

 (갑설)

  -각 층별로 계산하여 A와 B중 큰 금액으로 하되 B가 없는 지하 공용주차장과 본인사용 5층 주택은 A(과세시가 표준액)로 평가하여 합산한 490,000천원임.

 (을설)

  -각 층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A와 B의 합계금액 중 큰 금액370,000천원임.

 (병설)

  -갑설과 같이 층별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은 공동 사용함으로 과세기간표준액(A)×본인사용 주택면적(5층)+A에 의하여 평가된 4층면적/1-4층까지 임대면적+본인사용 주택면적(5층)으로 안분계산하여 합계한 450,000천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