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임대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가액 계산에 있어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금액단위 : 천원)
상속재산자료(건물) | 상속재산가액 | 비고 | ||||||
층별 | 면적(평) | 용도 | 시행령 제5조 과세시가표준액(A) | 시행령 제5조의2 전세금등에의한평가(B) | 갑설(A와B중 큰금액) | 을설(합계액이 큰금액) | 병설(안분계산) | |
지하 | 100 | 주차장 | 50,000 | 공동사용 | 50,000 | 20,000 | 병설: 50,000×200평/500평 | |
1 | 100 | 점포 | 70,000 | 150,000 | 150,000 | 150,000 | ||
2 | 100 | 사무실 | 6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
3 | 100 | 사무실 | 60,000 | 80,000 | 800,000 | 80,000 | ||
4 | 100 | 사무실 | 60,000 | 40,000 | 60,000 | 60,000 | ||
5 | 100 | 주택 | 50,000 | 본인사용 | 50,000 | 50,000 | ||
합계 | 600 | 350,000 | 370,000 | 490,000 | 370,000 | 460,000 | ||
(갑설)
-각 층별로 계산하여 A와 B중 큰 금액으로 하되 B가 없는 지하 공용주차장과 본인사용 5층 주택은 A(과세시가 표준액)로 평가하여 합산한 490,000천원임.
(을설)
-각 층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A와 B의 합계금액 중 큰 금액370,000천원임.
(병설)
-갑설과 같이 층별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은 공동 사용함으로 과세기간표준액(A)×본인사용 주택면적(5층)+A에 의하여 평가된 4층면적/1-4층까지 임대면적+본인사용 주택면적(5층)으로 안분계산하여 합계한 450,000천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