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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차증여에 따른 합산신고 불이행시 가산세 적용방법
재삼46014-579생산일자 1996.03.05.
AI 요약
요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재재산 22601-656, 1991.05.23)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656, 1991.05.23 ※ 재삼01254-644, 1990.04.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1조의3 재차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1차 증여일자

1991.12.05

2차 증여일자

1994.01.06

증여세 신고

1992.04.24

증여세 신고

1994.06.30

연부연납허가

1993.06.01

연부연납허가

1995.06.30

○ 위와 같은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2, 5년 이내의 재차증여에 해당되어 당초 증여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 고지한 경우

 (갑설)

  -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을설)

  -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