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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전환으로 장기처리채권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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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실명전환으로 장기처리채권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삼46014-847생산일자 1996.04.01.
AI 요약
요지
실명전환계좌의 금액으로 1993.10.1~1993.01.30까지 청약하여 장기처리채권을 최초로 매입한 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실명전환계좌의 금액으로 1993.10.1~1993.01.30까지 청약하여 장기처리채권을 최초로 매입한 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 금융실명전환시 가명(A 명의) 예금을 실명(B 명의)으로 전환 하지않고 미성년자 (C 명의)로 실명전환한후 미성년자명의로 증여세 납부효과가 발생하는 장기처리채권을 구입하였을시 증여세 납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상기 현황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음.

  (1) 가명예금 (A 명의) (사실상 B 명의 소유임)

  (2) 실명전환 (C 명의) 〃

  (3) C 명의로 장기처리채권 구입

  (4) 상기 (1)과 (2)의 과정에서 사실상 B가 C에게 증여한 것임.

나. 증여세 납부여부에 대한 의견

 (갑설)

  - 증여세는 납부하지않아도 된다.

 (을설)

  - 증여세를 납부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