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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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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여부
재일46014-1888생산일자 1996.08.19.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였던 김모씨는 1990.03.06 분양받은 APT(이하 "쟁점 주택"이라 함)에 대한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1991.02.14 父의 사망으로 인해 단독주택을 상속에 의해 취득하였습니다.그 후 1991.11.05 쟁점 주택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여 거주하다가 1996.05.02 쟁점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이를 날짜순으로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90.03.06 1991.02.14 1991.11.05 1996.05.02

분양계약금 납부 주택상속취득 잔금납부 및 입주 쟁점

주택양도관련 예규에 의하면 위 상황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하여 오다가 1994.05 이후에는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을 변경되었습니다.또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해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됩니다.

[질의내용]

 위와 같은 논리로 볼 때 쟁점 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됨에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