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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신축중 사망하여 상속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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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세대주택 신축중 사망하여 상속인이 완공하여 양도한 경우
재일46014-1980생산일자 1996.08.29.
AI 요약
요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미분양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사업을 상속인이 상속 받은 후 상속등기된 미분양주택(일시적으로 임대한 주택 포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받지 아니하고 사업목적없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미분양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사업을 상속인이 상속 받은 후 상속등기된 미분양주택(일시적으로 임대한 주택 포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받지 아니하고 사업목적없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박○○)은 1994년 06월 13일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한 뒤 미분양 빌라 7채(12평이하,다세대)를 가족3인(상속인)명의로 각각 상속(어머니2채,누님2채,여동생3채)을 했고, 상속인 4인은 1994년 11월 경 상속신고를 마쳤습니다.

○ 누님(상속인)은 상속재산중 살고계시던 빌라1채를 1995년 12월경 매매 하였는제 세무서로 부터 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1996년06우월경에 1995년귀속분 소득세(사업)를 냈습니다.

○ 추후 세무관계를 알아보니 부친의 사망(이미 폐업상태 이므로) 분양을 목적으로한 사업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신고했어야 한다고하고, 혹자는 상속세를 이미 냈으니까 어떤 소득세도 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 내야될 세금이 가. 소득세(사업)인지 나.양도소득세인지 다.혹 낼필요가 없는지 알길이 없어 질의합니다. 또한 라.이미 낸세금에 대한 소급적용과 마.추후 상기물건을 매매 했을땐 어떤 세금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