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참고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 부칙 제6조(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감면신청서류의 제출기한에 관한 적용례 등) 제2항
-> 제30조 제7항 단서ㆍ제41조 제6항 단서ㆍ제42조 제10항 단서ㆍ제65조 제6항 단서ㆍ제67조 제8항 단서 및 제68조 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세액감면신청(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음으로써 종전의 제36조ㆍ제36조의2ㆍ제38조의2ㆍ제55조의9ㆍ제55조의10ㆍ제55조의11 및 제55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 령 시행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갑설) 신고납세제도하의 법인세 등에 대하여 위 “참고1 규정”에 열거된 감면신청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도래하기전에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경정이 있었으면 위 “참고1 규정”의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을설) 신고납세제도하의 법인세 등에 대하여 위 “참고1 규정”에 열거된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경정 등의 처분에 불구하고 위 “참고1 규정”의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