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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11.25일 및 1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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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87.11.25일 및 1990.08.31일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해당 여부
법인46012-2656생산일자 1996.09.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1984.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의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84.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의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7.11.25일 및 1990.08.31일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재평가의 주체】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재평가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상각액의 범위】

 ○ 자산재평가법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

 ○ 통칙 5-2...40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