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평가 후 1년 내에 토지를 무상으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평가 후 1년 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시 손익산입방법법인46012-2990생산일자 1996.10.26.
AI 요약
요지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평가한 토지의 일부를 잔여토지의 가치가 증가되는 개발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기부자산의 가액을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평가한 토지를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경우
- 재평가의 효력이 존속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 등의 결정의 효력】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8조의2 【재평가액 등의 결정의 효력의 특례】
○ 기본통칙 3-11...18 【재평가액 등을 지연결정한 경우의 효력】
○ 기본통칙 3-12...18 【양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