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출자금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출자금의 범위법인46013-1126생산일자 1996.04.12.
AI 요약
요지
조합원이 비과세 출자금통장과 과세통장을 각각 개설한 경우 최초로 개설한 비과세 출자금통장은 1,0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이란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1항제1호 규정의 세금우대 출자금통장에 의하여 거래한 금액의 한도가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 조합원이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세금우대출자금통장”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예탁금, 1,000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토록 되어있는바,
- A라는 조합원이 1500만원의 출자금을 1000만원을 “세금우대출자금통장”으로, 500만원은 일반과세통장으로 각각 개설하여 출자하였을때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출자금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갑설),(을설)중 타당한 것의 여부
(갑설) : 조감법 기본통칙 2-1-2....4 규정의 총불입액이란 조합원이 보유한 모든 출자금통장의 총불입액을 의미하므로 비과세출자금통장과 일반과세통장으로 나누어 거래하더라도 이를 합산한 출자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을설) : 국세철 질의회신(법인46013-1331,1995.05.16)에서 비과세출자금통장과 과세통장을 각각 개설할 수 있다 하였으므로 비과세출자금통장의 출자금 1,000만원은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1항 제1호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1-2...4 【비과세예탁금ㆍ출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