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어업지도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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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어업지도선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1324생산일자 1996.07.01.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어업지도선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어업지도선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목포에 소재한 소형조선소로서 건조선박 중 시군에서 발주한 G/T 10톤급 어업지도선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여부의 내용임.
○ '어선법 제2조 제1항 2' 수산업에 관한 시험, 조사, 지도, 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은 어선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의 어업용 기자재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은 영세율 대상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G/T 10톤급 어업지도선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