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공급 관련 모델하우스신축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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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공급 관련 모델하우스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부가46015-975생산일자 1996.05.20.
AI 요약
요지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 당해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는 경우 당해 모델하우스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건설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 당해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는 경우 당해 모델하우스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건설업체에 근무하는 경리직원으로 아래 사안에 의문이 있어 본질의서를 제출합니다.
[현황]
가. 법인현황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가진법인
(2) 업종 : 토목·건축·주택건설분양 등
나. 본질의 대상 사업현황
(1) 당법인의 소유부지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할 예정이며
(2) 동아파트의 분양촉진을 위해 아파트현장 인근에 토지를 임차하여 모델하우스를 건립하고 분양 완료후에 철거할 예정임.
[질의]
상기의 모델하우스 건축과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와 관련 다음과 같은 두가지 설이 있음.
(갑설)
- 본 모델하우스는 분양완료후 철거함으로 국민주택의 공급에 부수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단지 분양촉진을 위한 광고 행위에 지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본 모델하우스는 면제되는 주택용역의 공급으로 볼수 없으므로 본 모델하우스 건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을설)
- 본 모델하우스가 국민주택구입자에게 직접 공급하지 않고 분양후 철거된다고는 하나 사실상 국민주택의 부수용역으로 보아 본 모델하우스 건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