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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내 수증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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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년이내 수증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세액 추징여부
재삼46014-1905생산일자 1996.08.19.
AI 요약
요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이자 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음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동법시행령 제2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2.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1.11.28 아버지로부터 영농 1자녀에 대한 농지증여와 관련하여 답 1,805㎡를 증여받았으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영농 1자녀에 해당, 적법하게 증여세를 면제받았습니다.

나. 증여받은 지 4년 3개월되는 농지를 매매하고 인삼경작을 위한 새로운 농지를 금년 내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 위의 내용과 같이 증여받은 농지를 4년 3개월 경작 후 인삼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1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대토의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따른 농지대토의 요건에 해당하고(1년 이내에 양도면적이상 취득하거나, 양도가액의 ½이상 농지를 취득한 경우)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를 합산하여 8년이상 경작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1991.11.28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계속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법 제57조

○ 조세감면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