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비율이 감소할 경우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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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비율이 감소할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세액을 추징하는지재일46014-449생산일자 1996.02.16.
AI 요약
요지
감면신청하여 감면받은 국민주택의 비율보다 건설한 국민주택의 비율이 적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나, 건설한 국민주택의 비율이 감면받은 국민주택의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규정의 규모 이하의 주택 (이하. "국민주택"이라 함) 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30% ~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3. 또한, 감면신청하여 감면받은 국민주택의 비율보다 건설한 국민주택의 비율이 적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나, 건설한 국민주택의 비율이 감면받은 국민주택의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주택 건설 촉진법 제6조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자로 주택사업을 위한 용지를 매입하여 사업 추진중인바 매도의 측에서 양도 소득세 감면신청을 요구하고 있음.
가.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기 전에 국민주택비율 계산하여 감면신고를 할 경우 사업승인 과정에서 국민주택 비율이 감소할 경우 법인세 추징을 받는 것인지 매도인에게 추징을 하는지 여부.
나. 국민주택 비율이 증가시 환급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