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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엔 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의 국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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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엔 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의 국내 주식투자와 관련한 세금의 면제 여부
국일46017-175생산일자 1996.04.02.
AI 요약
요지
유엔 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은 동 기관의 설립목적 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그 자산, 재산, 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 등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국내에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임
회신
유엔 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Fund)은 유엔헌장 제105조의 규정 및 이에따라 체결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조 제7항의 규정 적용대상으로서 동 기관의 설립목적 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내에서 그 자산,재산,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등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한 한국내에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행이 국내 원주보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주식예탁증서(DR) 투자가인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Fund 에 대해 해외 예탁기관인 ○○ 로부터 동 기금이 한국내의 주식투자와 관련된 모든 조세에 대하여 면세된다는 서신을 접수한바, 동 기금의 국내주식투자관련 세금의 면세여무 및 면세대상 세금의 종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연합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 제2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