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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 한국지점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국일46017-297생산일자 1996.05.23.
AI 요약
요지
본사와 지점 각자가 수행하는 업무량, 직접비용 등 합리적ㆍ객관적 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계산방법으로는 비교가능제3자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중 합리적 방법을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이익분할법 등을 적용할 수 있음.
회신
국내에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 한국지점의 수입금액은 본사와 한국지점 각자가 수행하는 업무량, 직접비용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계산방법으로는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중 합리적인 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이익분할법 등을 적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의 업무가 일반법인과 상이한 관계로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회사의 개요]

 당사는 △△법인 한국지점으로 ○○국으로 수입되는 물품들에 대한 선적전 검사를 수행하는 ○○국 정부의 재무부 산하기관입니다. 선적전 검사는 물품의 품질, 수량, 관세품목분류 및 가격을 검사하고 심사하는 종합적인 수입검사 제도로서 ○○국이 수입하는 물품중 금액이 F.O.B. US $ 5,000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는 무역거래의 원활화와 밀수방지, 정확한 과세품목 분류와 관세가액사정을 통한 공정한 관세징수, 그리고 불공정 무역거래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사는 ○○국 정부로부터 검사에 관한 모든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국 정부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체로는 모든 검사를 수행할 수가 없어 xx본사와 용약을 맺어 하도급을 주고 있으며 ○○본사는 국내에 자회사를 설치하여 △△한국지점과 더불어 수출품에 대한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한국지점은 △△본점과의 계약에 의하여 한국에서 발생하는 경비의 110%를 △△한국지점의 수입금액으로 장부상 계상하고 있으며 이 금액을 △△본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선적전 검사로 인하여 △△지점이 수출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수입금액은 없습니다. ○○국에서도 △△본사 및 xx본사가 수입품에 대한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도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 한국지점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질의 1]

 상기와 같은 상황하에서 △△한국지점이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 과세표준 또는 수입금액으로 계상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할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 과세표준 = (A-B) x K/K+H - △△한국지점의 총비용 - 본점경비배부액

   A : ○○국 정부로부터 △△본사가 받는 검사수수료

   B : △△본사가 xx본사에 지급하는 용역비

   K : △△한국지점의 직접비용

   H : 한국에서의 물품수입과 관련한 △△본사의 직접비용

 을설) 갑설과 같은 이익분할법의 일종이나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영문표시는 갑설을준용)

  법인세 과세표준 - (A - B - △△한국지점의 총비용 - 한국에서의 물품수입과 관련한 △△본사의 총비용) x K/K+H

 병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3호의 원가가산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한국지점은 △△본사와의 내부계약에 따라 △△한국지점 발생경비의 110%를 △△한국지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므로 이금액이 VAT과세표준이면서 법인세 계산상 한국지점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도 있다. (별첨 : 부가세 관련 예규) 그 이유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1항 및 동법시행 규칙 제59조의12에 의하여 위임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을 보면,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 가산법 중 합리적인 방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익분할법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