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네덜란드 법인으로부터 기계설치 등의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네덜란드 법인으로부터 기계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일46017-316생산일자 1996.05.29.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네덜란드)으로부터 기계설비등을 구입하면서 기계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용역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시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네덜란드국)으로부터 기계설비등을 구입하면서 기계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용역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시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네델란드)으로부터 기계장치등을 구입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동 기계장치설치 및 시운전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용역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여부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도입기계장치에 대한 설치, 조립, 시운전등과 같은 부수적인 성질의 용역을 우리 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인 기계장치 판매자가 직접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대가를 물품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지급을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아니함.

(을설) 동 용역대가를 물품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지급시에는, 기계장치의 판매 행위와는 별도로 제공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