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일본회사의 서울지점으로 영업을 개시한 외국법인입니다. 당지점에 주재하는 일본인 주재원들의 사택은 일본의 본사가 서울의 아파트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여 임차료를 서울의 임대주에게 송금하며 동 임차료를 본사에서 본사의 일반관리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본계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세무조정시, 본사직접지불경비의 지점손금산입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설) : 지점의 직접경비로 신고조정하여 본사지불 서울지점 주재원의 임차료 총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유 : 서울지점의 일본인주재원들의 사택임차료는 서울지점의 수입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고 한일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로 그 이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비는, 그것이 발생한 장소의 여하에 불구하고,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점의 법인세 계상시 본점에서 지불은 하였지만 지점의 수익에 대응하는 직접경비인 그 임차료총액을 지점에 손금에 산입 세무조정할수 있다. 또한 1970년 3월 3일 한일양국간 교환각서의 본점경비배부방식은 지점의 직접경비는 직접 지점에 귀속시키고 본사의 관리부서의 공통경비를 배부한다는 것을 상정하여 제정한 산식으로 본건과 같은 직접경비는 지점에 직접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동산식은 지점에서 발생한 경비는 전혀 언급이 없이 본사의 공통경비만을 배부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본건의 임차료를 제외한 본점의 공통경비는 위의 한일간 교환각서의 산식에 따라 서울지점에 배부한다.
(을설) : 임차료총액을 지점의 경비로 직접 신고조정 손금산입할 수 없고 한일간 교환각서에 따른 배부방식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이유 : 한일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로 그 이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비는, 그것이 발생한 장소의 여하에 불구하고,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1970년 3월 3일 한일양국간 교환각서에서 본점경비배부방식을 정하여 놓고 있으므로 동 산식에 따라 배부하여야 한다. 즉, 본사에서 서울지점 주재원들의 사택임차료를 직접지불하고 본사의 일반관리비에 계상하였으므로 본사에서 발생한 서울지점관련경비로 보아 한일양국간 교환각서에 따른 본점경비배부방식으로 손금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