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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임가공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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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국에서 임가공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한 증치세가 조세협약에 위반되는지 여부
국일46017-471생산일자 1996.08.21.
AI 요약
요지
한국정부와 중국정부 간 협정에서 적용되는 조세는 한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이고, 중국에 있어서는 개인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므로 증치세는 한중조세협약이 적용 조세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에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서 적용되는 조세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이고,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개인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므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임가공한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한 증치세는 한.중조세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소개]

 당사는 40년의 전동기 전문제조 업체로서 연간 약 250억의 매출(수출;30% 내수; 70%)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중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였습니다.

[사건경위]

 당사는 전량의 전동기 부품인 STATOR를 중국에서 단순 조립(용접, 권선)후, 입고 하는 과정에서 STATOR (물품)가격에 임가공비를 합산한 가격에 관세를 납부하여, 통관 입고 하고 있습니다.

 갑) 세관측 주장

  국내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 임가공비는 생산지원비에 포함되어 물품비와 인가공비 전체에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H.S 10자리가 수출품과 수입품이 일치하는 조건에서만 관세법 제34조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입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가공임에 대하여만 과세한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을) 회사측 주장

  상기와 같은 경우는 물품가격 및 임가공비 전체에 과세의 원칙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질의 1) 전동기 부품의 MOTOR STATOR(H.S NO;8503.00-1000)의 원자재를

   ㆍ STATOR CORE(8503.00-1000)

   ㆍ LEAD WIRE(8544.59-2000)

   ㆍ POLYESTER FIIEM(3920.63-0000)

   ㆍ ENAMELLD COPPER(7544.11.1000)

   를 발송하여 전동기 부품인 MOTOR STATOR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재 상태로 그냥 발송하지 않고 POLYESTER FIIEM, LEAD WIRE, STATOR CORE ENAMELLD COPPER WIREE 등 첨부한 사진과 같이 가공하여 발송합니다.

   이 경우 H.S분류는 LEAD WIRE, FILEM, ENAMELLD 원자재의 H.S 분류에 속하지 않고 C.K.D PAT OF(8503.00-1000)에 포함되어 임가공 부분만 과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것이 옳은가의 여부)

  질의 2) STATOR의 FRAME은 원자재가 주물로서 현지구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지 임가공무역을 위하여 주물 FRAME은 별도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MOTOR STATOR 주물 FRAME에 압입하여 한물품으로 통관시 수출입 승인서(임가공무역)와 수입승인서(주물)를 한물품에 동시에 사용 가능한지의 여부

  질의 3) 중국현지에서는 한국 수출품에 대하여 증치세 17%를 납부하고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중간의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