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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호 지상시스템의 설치와 관련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감리,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일46017-535생산일자 1996.09.23.
AI 요약
요지
무궁화호 지상시스템의 설치 및 위성체 기술규격의 작성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감리용역 및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작업전반에 대한 감리를 행하는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한국내 무궁화호 지상시스템의 설치 및 위성체 기술규격의 작성과 관련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감리용역 및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가 제공하는 무궁화호 지상시스템의 설치, 시험 및 궤도내시험 등의 감리를 위한 기술용역은 당해 용역이 위성체시스템의 제작과정에 직접적으로 검증 및 결과물에 대한 성능시험, 사후검증 등과 같이 작업 전반에 대한 감리를 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가 제공하는 무궁화 3호 위성 기술규격 작성을 위한 기술용역은 무궁화위성의 제작과정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용역으로 동 용역이 우주항공 분야에 축적된 산업적, 경험적 기술 및 정보, 이른바 Know-How를 내포하고 있어 국내 관련산업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다면,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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