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면을 수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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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면을 수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의 여부법인46017-201생산일자 1996.06.19.
AI 요약
요지
은행이 외국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는 NEGO 시점에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외국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는 NEGO 시점에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것이 타당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갑설: 도면을 실제 수입하는 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을설: 은행이 외국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는 NEGO 시점에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병설: USANCE 원금을 은행에 상환하는 날에 도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