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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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범위소비46430-1012생산일자 1996.05.23.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되는 학교교재용 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에서 시청각교육용으로 구입한 LCD PROJECTOR는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되는 학교교재용 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에서 시청각교육용으로 구입한 "LCD PROJECTOR"는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교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한 다음 품목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었으나, 학생 교육용 실습기자재 임을 감안 동법 제18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7호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조건부 면세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단위:백만원)
품명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LCD PRJENTOER | PROXIMA DP 5100 | 5 | 8.5 | 42.5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