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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1182생산일자 1996.06.18.
AI 요약
요지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형태의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업소의 특별소비세 과세해당 여부

 - 위치 : ○○시 소재 일반 이관 건물의 지하 1층에 위치

 - 허가 :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의 형태>

  * 영업매장(허가면적)은 80평(실지사용면적은 60평)이고 남자종업원이 노래방기기를 조작하는 직원 1명이 녹음된 음악을 사용하며, 홀의 일부(약80평)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음.

  * 홀 벽쪽에 칸막이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유리장식) 4개가 설치되어 각 코너에 노래방기기를 갖추어 손님이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음.

 * 접객부, 악사, 가수, 무희 전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