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특수화장품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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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특수화장품의 종별에 대한 정의소비46430-1226생산일자 1996.06.24.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특수화장품의 종별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약사법시행규칙을 참고하고 있음.
회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특수화장품의 종별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약사법시행규칙을 참고하고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헤어스프레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화장품 종별중 헤어리퀴드, 헤어오일에 해당된다는 회신이 있었고 귀청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특별소비세 해당품목이 아닌 것으로 회보 되었습니다.
○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제3종 제5호의 특수화장품에는 헤어스프레이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어떤 형태의 것이 해당되는지 정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