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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회신한 과세물품의 분류와 영상프로젝션TV와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
소비46430-1234생산일자 1996.06.24.
AI 요약
요지
국세청에서 회신한 과세물품의 분류와 영상프로젝션TV와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회신함
회신
당청에서 소비46430-874, 1995.05.12호로 회신한 과세물품의 분류는 특정제품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분류한 것이 아니므로 귀하가 질의한 영상프로젝션TV와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회신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즉, ○○전자 대표:○○○)는 현재 과세물품(영상 PROJECTION TV)관련 “특별소비세” 관세관련하여 관세청 법무관실에서 심사청구 심의중인 물품( 즉, 영상 프로젝션 TV)이 1995.05.12 자로 귀청이 발행해주신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지여부를 확인하고져 와래와 같이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오니 동일성여부에 관해 문의.

아 래

(1) 내역: 영상 프로젝션 TV

품명

MODEL NO.

규격

용도

영상프로젝션 TV

(일명:

PROJECTION TV)

“○○” COLOR PROJECTION TV

MODEL NO. KP-○○

               -○○

               -○○

               -○○

               -○○

               -○○

               -○○

               -○○

               -○○

41"'

41"

46"

46"

46"

53"

53"

61"

61"

가정용, 업소형

텔레비전 시청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