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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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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소비46430-1242생산일자 1996.06.26.
AI 요약
요지
CARRY ALL II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조 제1류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에는 포함 안되며 동 물품이 골프장에서 골프용구 운반차로 쓰이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Ⅰ 제1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과세대상 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CARRY ALL II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조 제1류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에는 포함 안됨. 그러나 동 물품이 골프장에서 골프용구 운반차로 쓰이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Ⅰ 제1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과세대상 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앙개발 (주)○○의 구내에서 화물 및 상품운반, 쓰레기 운반 등의 다목적 작업차량으로 쓸 전기축전기 식 작업차량 (차량명: CARRY ALL II)을 수입하였는데 이 물건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용 도 : 화물및 상품운반, 동물사료 및 사료운반 등

 - 가동방식 : 전기축전기 가동식, DC 48V

 - 최고속도 : 시속 19km 정도

 - 1회 충전후 주행거리 : 70km ∼ 80km

 - 기 타 : 일반도로에서는 운행불가하며, 구내사용 작업차량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조 제1류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Ⅰ 제1조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