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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1292생산일자 1996.06.28.
AI 요약
요지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위호로 질의한 물품이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게임기를 개발하여 수출 및 내수판매를 목적으로 금번 기계식 게임겸용 인형자동판매기를 제조 판매코자 연구하고 있음. 게임겸용 인형자동판매기를 판매할시 특별소비세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관련세법 및 그 세율은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