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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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1365생산일자 1996.07.08.
AI 요약
요지
엔진이 없어 구동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현행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조 제1호에 의한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물품과 같이 엔진이 없어 구동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현행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조 제1호에 의한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홍보 활용 목적으로 경주용 승용차의 수입을 검토하고 있음. 동 차량은 3천 씨씨 경주용 승용차의 엔진이 없는 MODEL CAR로 차량 본래의 기능인 구동이 불가능하며, 당사에서도 광고, 판촉활동의 매개 수단으로서 수입 검토를 하고 있음. 이와 관련, 동 차량을 수입할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종의 배기량 2천씨씨 이상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 20%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