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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냉・온정수기 과세물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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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냉・온정수기 과세물품 해당 여부
소비46430-1391생산일자 1996.07.12.
AI 요약
요지
냉・온정수기는 냉수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냉·온 정수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Ⅰ 제2종 제6호에 규정된 냉수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 제조판매 하고자 하는 냉·온정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