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에 대한 용도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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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에 대한 용도증명소비46430-1491생산일자 1996.07.23.
AI 요약
요지
수출에 대한 용도증명은 수출면장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세법의 개정으로 수출면허 제도가 신고제도로 바뀌었으므로, 동 증명은 관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세관장이 교부한 신고필증으로 갈음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수출에 대한 용도증명은 수출면장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세법의 개정으로 수출면허 제도가 신고제도로 바뀌었으므로, 동 증명은 관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세관장이 교부한 신고필증으로 갈음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부가세 영세율 및 특별소비세 수출용도증명 첨부서류로 수출면장 대신 수출(입)신고필증을 제출해도 되는지 여부.
[질의2]
위 질의1)이 가능하다면 수출(입)신고필증 제출시 규격화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건별로 된 신고필증 기재내용을 전산 LIST화(여러건의 신고필증 내용을 전산용지에 열거)하여 세관 또는 관세사로부터 수출(입)사실확인을 받는다면 수출(입)신고필증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 관세법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