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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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162생산일자 1996.01.26.
AI 요약
요지
『핫 초코렛 맛드링크 베이스』가 첨부된 성분배합비율에 의거 제조된것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회신
귀질의 물품인 『핫 초코렛 맛드링크 베이스』가 첨부된 성분배합비율에 의거 제조된것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식품류 무역, 오파 및 젤리제품을 국내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서 금번 수입한 미국의 ○○사의 Hot Chocolate Flavored Drink Base(핫 쵸코렡맛 드링크베이스)의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으로 판정되어 첨부한 수입면장 Copy분과 같이 과세되었으나(기호음료), 당사의 판단으로는 천연연료가 10% 이상 함유된 물품이므로 비과세품목으로의 분류가 타당한 것이 아닌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