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1636생산일자 1996.08.13.
AI 요약
요지
STRAUBAL NATURA LIQUID WONDER SPRAY, STRAUBAL NATURA LIQUID WONDER GEL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특수화장품 중 헤어컨디셔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 STRAUBAL NATURA LIQUID WONDER SPRAY, STRAUBAL NATURA LIQUID WONDER GEL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특수화장품 중 헤어컨디셔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 질의 상품은 수입검정기관인 서울보건환경원으로부터 화장품 종별상 "헤어리퀴드" 및 "헤어크림"으로 확인, 검정을 받아 그 통관 필증에 따라 수입신고 되었음.

나. 따라서 본 상품은 화장품 종별상 특별소비세과세물품인 특수화장품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으로 사료되오나 통관지인 부산세관에서는 본 상품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기에 이의 해당 여부를 질의함.

상품명

용도

종별

스트라우발 내추라 리퀴드 원더 스프레이(150㎖)

(STRAUBAL NATURA LIQUID WONDER SPRAY)

두발용

헤어리퀴드

스트라우발 내츄라 리퀴드 원더겔(150㎖)

STRAUBAL NATURA LIQUID WONDER GEL

두발용

헤어크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